회사도 나도 교육비 부담 DOWN! 고용보험 환급제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고용보험 환급제도를 이용해 보세요.
교육비 부담없이 최대 90% 교육비를 환급받고 학숩하실 수 있습니다.
고용보험 환급제도 소개

회사(사업주)가 직원의 교육비를 지불하고,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.
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최대 90%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기업규모에 따라 교육비 지원 비율이 상이합니다.

아이콘
지원대상

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.

아이콘
지원금액

우선지원 대상기업: 90% / 1,000인 미만 기업 : 60%
1,000 이상 기업 :40% (교육비의 20% 내외)
미수료자 중 진도율이 50~100%인 학습자 : 기업규모에 따른
환급금 * 진도율 * 0.8

아이콘
지원내용

훈련직종별 NCS단가에 훈련시간과 환급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. (환급비율은 기업규모별 비율 적용)

교육비 전액 납부 후 수료자에 한해 환급되며,위탁계약서에 기재된 비용수급 사업장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.
(미수료자의 진도율이 50% 이상인 경우 진도율에 따라 환급액 차등 지원)

교육비 전액 납부 후 수료자에 한해 환급되며,위탁계약서에 기재된 비용수급 사업장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.
(미수료자의 진도율이 50% 이상인 경우 진도율에 따라 환급액 차등 지원)

고용보험 환급과정 이용 절차
step 01 강의 신청하기

회사 또는 개인이 고용보험환급제도로 강의 신청
(법인카드 또는 회사가 교육비 입금)

step 02 카드발급

개인 별 학습 및 강의 수료
(수료기준 충족 필수)

step 03 교육신청

수료기준 충족 시 교육비 환급

(기업규모에 따라 환급율 상이하며, 미수료자의 진도율이 50%
이상인 경우 환급액이 진도율에 따라 차등 지원 됩니다.)
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

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군로자수가 아래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
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재직자는 고용보험환급으로 수강료의 최대 90%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업분류
500명 이하 1. 제조업
300명 이하
2. 광업
3. 건설업
4. 운수업
5.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
6.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
7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8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
200명 이하
9. 도매 및 소매업
10. 숙박 및 음식점업
11. 금융 및 보험업
12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
100명 이하 13. 그 밖의 업종

- 우수지원대상기업 분류 기준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