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
- 법령근거남녀공용평등법 제 13조
- 대상자전직원
(10인 미만 사업장) - 교육시간1회(60분)
- 패널티
교육 미이수시 최대 500만 원
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
- 법령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 조의 2
- 대상자전직원
(10인 미만 사업장) - 교육시간1회(60분)
- 패널티
교육 미이수시 최대 300만 원
퇴직연금교육
- 법령근거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
- 대상자전 직원 (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제외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기업)
- 교육시간연 1회 (60분 이상)
- 패널티
교육 미이수시 최대1,000만 원
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
- 법령근거고용노동부 발표 취업규칙 표준안
- 대상자10인 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
- 교육시간1회
- 패널티
권고
사건발생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
개인정보보호교육
- 법령근거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
- 대상자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
- 교육시간연 1회 (60분 이상)
- 패널티
보안사고 발생시 최대 5억 원-이하 과징금
안전보건교육
- 법령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
- 대상자5인 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
- 교육시간반기별 1회 (6~12시간 이상)
- 패널티
교육 미이수시 최대 500만 원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
- 법령근거남녀공용평등법 제 13조
- 대상자전직원
(10인 미만 사업장) - 교육시간1회(60분)
- 패널티
교육 미이수시 최대 500만 원
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
- 법령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 조의 2
- 대상자전직원
(10인 미만 사업장) - 교육시간1회(60분)
- 패널티
교육 미이수시 최대 300만 원
퇴직연금교육
- 법령근거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
- 대상자전 직원 (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제외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기업)
- 교육시간연 1회 (60분 이상)
- 패널티
교육 미이수시 최대1,000만 원
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
- 법령근거고용노동부 발표 취업규칙 표준안
- 대상자10인 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
- 교육시간1회
- 패널티
권고
사건발생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
개인정보보호교육
- 법령근거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
- 대상자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
- 교육시간연 1회 (60분 이상)
- 패널티
보안사고 발생시 최대 5억 원-이하 과징금
안전보건교육
- 법령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
- 대상자5인 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
- 교육시간반기별 1회 (6~12시간 이상)
- 패널티
교육 미이수시 최대 500만 원